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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에서 자유로운 항만공사 임원들”

    • 보도일
      2017.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위성곤 국회의원
- 인사규정 직원에만 적용,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어 -
- 위성곤 의원,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 마련해야” -

항만공사의 임원들이 규정 미비로 인해 징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인사 규정을 분석한 결과, 4개 공사 모두 인사 규정을 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항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이나 보직해제가 가능하지만 현행 징계 절차나 이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징계에서는 자유로운 것이다.

더욱이 별도의 징계 없이 물러날 경우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아무런 손실 없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직원의 경우, 규정된 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직장이탈행위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고,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파면·해임 될 수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사표수리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원들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사의 인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성곤 의원은 “공사의 운영에 책임이 무거운 임원들이 인사규정 미비로 징계에서 자유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권리가 크면 책임도 커야 하는 만큼 각 항만공사는 임원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해경청장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 소속 당시를 제외하더라도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14명 가운데 단 2명에 불과했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 소속 내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올해 부활 이후 초대 청장인 박경민 청장에 이르기까지 21년간 총 14명의 청장이 거쳐 갔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소속된 시기여서 실제 기간은 18년가량이다.

역대 14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13대 김석균 차장 두 명 뿐이다. 재임기간으로는 권동옥 청장이 1년 6개월, 김석균 청장이 1년 8개월로 총 3년 2개월에 불과해 나머지 15년 이상은 일반 경찰 출신 인사가 해경의 수장을 맡아온 것이다.

해경의 주요 임무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 질서 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 등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관이다.

기관의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에서도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활동 환경에서부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해상 경험이 한 차례도 없는 육경 출신 인사에게 조직의 지휘를 맡겨왔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치안총감인 해경청장을 임명하려면 치안정감 중 추천을 해야 하는데 해경 내 치안정감은 차장과 이번 직제 개편으로 추가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명뿐이어서 추천 인사에 제한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직위 해제 등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위성곤 의원은 “해경 직무의 특성상 해경청장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해상 경험이 없는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육군 출신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해경이 독립된 위상에 걸맞은 해경 출신 청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반성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역대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 계급 설명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