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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의원 “유병언 비호세력 수사 안 됐다, 국정원-청해진해운 관계가 열쇠”

    • 보도일
      2014.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규 국회의원
17일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인터뷰 내용 통합진보당 세월호대책위원장인 이상규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유병언 회장에 집중되어 왔다”며 “그런데 누가 유병언 회장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 과정을 도와준 세력이 누구인지, 2천억 가까운 채무를 탕감해준 것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다”며 “유병언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17일 오전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열쇠는 국정원”이라며 “세월호는 국정원 배일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많다. 이런 주변관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서해안을 운행하는 여러 배 중에서 유독 세월호만 사고가 났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실제 선장이 국정원에 보고를 했다. 두 번째, 배에서 꺼낸 노트북을 확인해보니 그 안에는 100가지가 넘는 ‘국정원 지시사항’이 있었다. 선원들의 휴가 계획 같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국정원이 다 지시했다. 세 번째, 불법증축을 한 후에 시험운행을 할 때 승선한 인물들 중에 국정원 직원이 직접 동행했다. 즉 여러 대목에서 국정원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관피아 문제가 “바다 쪽에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배가 들어올 때 MB정부의 청와대 민정실이 주도하고 권익위가 실행해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령을 30년까지 완화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바로 일본에 있는 18년 된 고물 세월호를 들여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이유에선지 차명재산 조사 한번 없이 바로 채무를 탕감해 줬다. 다시 2년 뒤에 산업은행은 이 국적취득도 되지 않은 세월호에 80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이 80억을 대출해줬을 때의 감정평가를 한 회사를 확인해보니 현장에 나가서 배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출이 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서 세월호의 불법을 전부 다 용인해주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과 관련해 ‘노골적인 봐주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나 여러 보는 눈이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건 뭔가 큰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 ▶오프닝 예금보험공사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차명·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줬다고 하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예금보험공사가 원래 하는 일이 뭔가요? 이상규 의원: 예금보험공사는 한편으로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금융부실 책임자들의 차명재산,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공적자금을 환수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유병언 회장의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이상규 의원: 예. 실제로는 재산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 재산조사를 했다. 이렇게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까 유병언 회장 본인 명의의 예금하고 보험하고 주식에 변동이 있었는지 검토를 딱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금보험공사가 해야하는 재산조사는요. 부실관련자,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거래를 한 당사자, 기타 재산 은닉에 관여한 자 등 전체를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마저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7번 했다고 얘기했으나 한차례 형식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실질적 조사는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진행자: 그럼 제3자 명의의 차명,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이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예금보험공사가 의원님에게 거짓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이상규 의원: 본인들은 7차례 재산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병언 전 회장이 스스로 신고한 재산내역을 확인만 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그건 조사가 아닌거죠. 이상규 의원: 전혀 아닌거죠. 그리고 법에는 분명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거래를 한 당사자, 기타 재산 은닉에 관여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거네요? 예금보험공사가요? 이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요. 2001년부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이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엔 이것을 확대해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인력과 전담분서를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전혀 조사를 안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행자: 세모 그룹이 부도를 맞게 되고 나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이상규 의원: 세모그룹이 부도가 나자 세모그룹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 5곳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거죠. ▶진행자: 그러면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나. 어떤 상황인가를 마땅히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건데요. 보니까 세모그룹이 10년 동안 빚을 탕감받은 게 한 2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1,900억원이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에 실질적인 재산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탕감받은 액수가 140억원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