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수립 등을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안전한 수산물 공급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경쟁력 향상 기대 -
윤영일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지도)이 대표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위생관리 기준 수립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살충제 계란과 햄버거 병 등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수산물의 경우에도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윤 의원의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률안의 경우 산지 위판장에서부터 기본적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시의성 있고 타당한 법률안이라는 평가다.
실제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다량의 수산물 수입이 이뤄지면서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하기 쉬운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대부분 거쳐 가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이 없어 수산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아울러 수산물의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이나 위생을 위한 저온 유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대화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 11년 4월 ‘어획수산물 위생장의 위생관리 권고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바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 위판장은 과거 생산자 중심의 단순 물량분산 목적으로 건축되어 항만 근처 소규모 경매장만을 갖춘 위판장이 대부분으로 시설이 있는 산지 위판장의 28%(186개 중 52개)가 20년 이상 노후화 되고 냉동실·저빙실 등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20%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기본적 위생관리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영일의원은 “소비자 먹거리 안전은 국가가 챙겨야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해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방기해 왔다”며“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법률안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적응 대책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토양오엽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