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 간(2012~2017. 9.) 전북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 안보위해사범 기소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보안수사대의 안보위해사범 검거인원은 7명으로, 2012년과 2013년 각각 2명, 2015년 1명, 2017년 2명이다. 그 중에서 2017년 2명 중 1명은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처리됐고, 1명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기소는 5명이었다.
이로 인해 최근 6년여 간 보안수사대 인력 1인당 검거인원은 0.15명에도 못 미쳤고, 기소만 따지면 0.06명이다. 연도별 보안수사대 1인당 검거인원은 2012년 0.14명, 2013년 0.15명, 2015년 0.08명, 2017년 0.15명이었다.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북청은 지난해 보안수사대를 1명 증원했고, 보안과 소속으로 보안2계를 신설하여 8명의 인원을 충원했다. 보안2계는 온라인상 디지털안보위해사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라고는 하지만, 8명 중 3명은 보안수사대와 마찬가지로 외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보안수사대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총 16명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경찰에 대한 인력부족 목소리가 높고, 인력증원에 대해 다양한 찬반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인력증원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안보위해사범 검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난 6년여 간 전북청의 실적을 보면, 안보위해사범 검거임무에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조직은 늘 제한된 인력과 예산, 시간, 성과 등을 고려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보안수사대의 인력증원은 그 목적이 효율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 어려운 만큼, 임무수행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인력 재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