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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최근 5년간 소송에서 져 500억원 물어줬다

    • 보도일
      2017.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희 국회의원
89건 패소, 배상금 500억원…공유재산ㆍ조세 등 35건, 손해배상 16건 등

인천시가 최근 5년간 공유재산ㆍ공과금ㆍ조세 등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가 최근 5년간 89건의 소송에서 져 50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2년 187건, 2013년 173건, 2014년 161건, 2015년 168건, 2016년 131건, 올해 94건 등 총 914건의 소송이 접수되었고, 이중 746건은 판결 확정, 168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746건 가운데, 승소는 611건이었고, 패소는 89건이었다. 패소사건 8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ㆍ공과금ㆍ조세 등 소송이 35건(39.3%)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6건(18%), 부당이득금 15건(16.9%) 순으로 많았다.

인천시가 패소하여 배상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건설공사에서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추가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2016.6.2.선고)에서 일부 패소하여 47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고, 1999년 도로확장 등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 이후 사건토지가 삼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환매권 발생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최종심 2016. 8.18.선고)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으로 28억6천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건설공사중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추가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2017.5.26.선고)에서 일부 패소하여 28억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황희 의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업추진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법률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펼치는 한편,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