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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관서 부당노동행위 기소율 평균 19.5%

    • 보도일
      2017.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14년 이후 노동부 사건 2,162건 분석…기소율 낮고 늑장처리 ‘울산’ 대표적
현대중 31건 부당노동행위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1건당 평균 10개월 걸려
서형수 의원, “조선업과 노사관계 발전 위해서도 엄정 단호하게 부당노동행위 근절해야”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하달한 가운데, 지난 2014년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접수된 2,16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가운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86건 기소율은 1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소율은 2014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19~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향후 기소율을 비롯한 사건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2014.1~2017.8)> 자료에 수록된 2,162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한 사건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2.7일이었다. 사건 처리결과 유형별로 보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때까지는 평균 146.1일이 걸렸고 불기소의견은 140.8일 소요됐다. 둘 사이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종결에 이르는데는 평균 75.9일 걸렸다. 부당노동행위는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기소의견이라 하더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바람직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지방관서별로는 사건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청은 구미와 청주, 울산이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구미는 무려 268.2일이 걸렸고, 청주는 195.6일, 울산은 172.9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지청은 영주(65.4일), 전주(76.2일), 광주청(78.8일) 순으로 나타났다. 오래 걸리는 지역은 6~9개월 가까이 소요되지만 빠른 지역의 경우 2개월 남짓이면 처리가 완료되는 셈이다.

○ 이들 지역이 사건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대표적인 장기분규 또는 노사갈등이 심한 사업장들의 영향 때문이다. 구미는 ㈜건호와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최근에야 기소로 결론났는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각각 811일과 77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는 악명높은 유성기업의 4개 사건이 각각 1,107일에서 많게는 1,267일까지 걸렸기 때문이다. 청주지청의 유성기업 사건 처리결과는 4건 모두 불기소 의견이었다.

○ 울산의 경우는 분사와 인력감축, 임단협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사건 수와 처리기간에 있어 압도적이다. 현대중고업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는데 최장 538일 걸린 사건을 비롯해서 31건의 사건이 울산지청에서 다뤄졌거나 처리중에 있다.

○ 눈에 띄는 것은 울산지청이 담당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기소처리된 사건이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이다. 2014년 1월 이후 현대중공업노조가 울산지청에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모두 31건이었는데 처리가 완료된 26건은 모두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