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상대평가, ‘0.04’점차 강제탈락시키는 잔인하고 분별력없는 제도로 전락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0일 최저점 합격자와 탈락자간 점수 차이가 극히 미미해 분별력이 없는데도 후보자를 강제탈락시키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국립외교원에서 교육 과정을 거쳐 성적이 낮은 후보자를 퇴교시키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통상 105~110%의 후보자를 선발하면서 최저점 합격자와 탈락자의 점수 차이가 5점 만점에 0.04점(100점 만점에 0.8점)에 불과한데도 강제탈락시키는 형태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인원을 무조건 탈락시키는 제도의 특성상 외교관 후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외교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외교관 후보자 37명 중 33명(89.2%)이 총 189회 심리 치료를 받았다.
외교관 후보자 교육과정 예산은 매년 20억원 수준으로 1명을 교육하는데만 5천만원이 소요된다. 예산을 들여 힘들게 교육시켜놓고 강제탈락시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관후보자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성적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가 유능한 외교관을 길러 내는 본래 취지와 달리 ‘탈락시키기 위한 경쟁’,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었고, 분별력을 상실한 잔인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외교관 선발을 위해 경쟁체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통해 강제탈락이 아닌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외무공무원법」,「국립외교원법」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이찬열, 윤영일, 이동섭, 김종회, 조배숙, 김광수, 채이배, 박지원, 김재경, 조정식 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