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내 지난 6월 11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령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를 오는 9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이드라인만을 통해 병원이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개정령안 시행과 함께 병원들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여행, 숙박 등의 부대사업으로 더욱 돈벌이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9월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제1호 영리병원으로 중국 ‘싼얼병원’을 유치하려고 했다. 다행히 이 병원의 모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최종 승인받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국제적 망신에도 불구, 영리병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병원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원격의료 추진은 많은 전문가와 70%가 넘는 국민들이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로 지목하고 우려해 왔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6월 11일~7월 22일)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200만 명에 달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조차 없이 정부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례가 없는 불통 정부다. 걱정하는 국민들에겐 귀를 닫은 채 철지난 ‘의료 세계화’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즘 세월호 참사를 빨리 잊고 민생을 챙기자고 하니, 적반하장식 여론몰이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가계와 민생을 파탄 낼 의료영리화를 아랑곳없이 추진하면서 민생을 돌보겠다는 말은 완전한 허구다. 노동계와 시민 사회에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정부는 즉시 의료영리화를 포기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진짜 민생을 돌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