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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캐나다 신규원전 건설허가 취소와 지진위험 과소평가한 일본 오이 원전 운전 정지 결정

    • 보도일
      2014.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은 지난 5월 14일과 21일에 각각 판결이 난 캐나다 달링턴(Darlington) 신규원전 건설허가 취소와 일본 오이 원전 운전 정지 결정 판결문을 입수, 번역하여 분석했다. 두 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로 달링턴 신규원전은 건설허가 불허 결정이고 가동 중이던 오이원전은 운전 정지 결정이다. 캐나다 달링턴 원전 환경영향평가 부실해서 건설취소 캐나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캐나다 핵안전위원회(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의 달링턴 신규원전 허가는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체의 행정 조치를 금지시켰다. 온타리오 발전(OPG:Ontario Power Generation)은 기존 4기의 가압중수로에 더해 최대 4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허가를 캐나다 핵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린피스 캐나다 등 환경단체와 캐나다 환경법률연합 등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은 캐나다 환경부와 캐나다 핵안전위원회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CEAA: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적합한 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문제들 중에서 세 가지를 인정했는데 원전 부지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방출 시나리오의 문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고려, 다수호기의 공통원인 사고 분석을 유예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들이 고려된 환경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기 전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의회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게 금지했다. 일본 오이 원전, 지진과소 평가,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문제로 가동 중지 일본의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내에서 50기의 원전 중 유일하게 가동하던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을 금지시켰다. 오이 원전이 극한 지진 재해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지만 설정한 기준치는 낮아서 지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 역시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 심각한 사고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오이원전의 운영자인 간사이 전력은 오이원전의 내진설계는 700갈(Gal: 지진가속도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1,260갈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1,260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러한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전이 냉각기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결론에서 ‘국민의 생존을 기초로 하는 인격권을 방사성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본건 원전과 관련된 안전기술 및 설비는 만전을 기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확실한 근거가 없는 낙관적인 전망 하에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위약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원전 사고의 영향이 250km까지 미친다는 판단 하에 250km 내의 원고의 청구만 받아들였는데 이는 원전 사고의 영향이 250km까지 미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내 원전 안전성 논란과 소송에서의 시사점 현재 국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최대 지진 평가와 내진설계 여유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월성원전 1호기 부지의 최대지진은 280갈 정도이고 내진설계는 200갈이지만 300갈까지 여유도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서 2012년에 작성한 지진위험지도에 따르면 300갈이 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월성원전 주변은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대지진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활성단층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대지진 역사기록도 다수이다. 하지만 내진설계는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오이원전의 판결 결과를 월성원전에 적용하면 월성원전 역시 가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캐나다 달링턴 원전 소송 판결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소송과 비교할 만하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지난 4월 28일,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 중의 하나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설계기준 사고만을 감안하고 중대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는 핵발전소 사고 중 설계기준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대량유출되는 중대사고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환경법령과 NRC 규제지침에는 중대사고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핵발전소 관련 규제법령과 기준을 미국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는 변경되어야 한다. 캐나다 연방법원의 달링턴 원전 건설허가 무효 결정에서는 다수호기에 의한 누적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 기에서의 대량 방사성물질 누출뿐만 아니라 한 곳에 여러 원전이 동시 가동 중일 때 ‘공통원인’에 의한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은 국내 역시 마찬가지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심사 보고에서 다수호기 방사선량 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가동 중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평가이지 중대사고 평가는 아니다. 캐나다와 일본의 판결은 국내 원전 안전성 쟁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활성단층 및 지진 논란과 원전의 중대사고 평가 미실시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번역문이 국내 원전 안전 점검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 일본 오이원전 3, 4호기 가동중지결정 판결문, 캐나다 달링턴 신규원전 건설 취소 소송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