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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소득․중산층에 쏟아붓는 아동수당…양극화 심화

    • 보도일
      2017. 11.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석 국회의원
김종석 의원 의뢰로 예산정책처 분석, 지급액 80%는 중산층 이상이 수령 ■ 2018년도 정부제출 예산안 현황 (복지부)아동수당지급 : ’18예산안 1조1,009억원 (신규, 국비) * 총 사업비 1.53조 (4천294억 지방비 매칭, 보조율 71.8%) * 소득계층에 무관하게 0∼5세 아동 253만명에게 월 10만원 지급 * 7월 시행 예정으로 6개월치 반영 1. 문제점① - 고소득층에 쏠리는 아동수당 ㅇ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0~5세 아동 전체에게 배분하는 방식 ㅇ 김종석 의원실에서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분위별로 소요되는 아동수당 지급액은 중상위층인 4분위가 가장 많은 34.5%(4.6조)를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남[별첨1].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그 다음으로 중위층인 3분위가 24.7%(3.3조)를 받고, 세 번째로 많은 급여액을 챙기는 것은 고소득층인 5분위로서 20.9%(2.8조)를 차지함 ㅇ 반면에 하위층인 1분위가 가장 적은 금액을 수령하여 전체의 8.8%(1.1조)를 받는데 그쳤으며, 중하위층인 2분위는 그 다음으로 적은 11.1%(1.5조)를 받는데 그침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누적비율로 보자면 3분위 이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간주할 경우 전체 투입 재정의 80.2%를 중산층 이상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아이를 낳는 현상 때문임 * 통계청 차별출산력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경우 아이를 평균 1.57명 낳을 때,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는 1.84명의 아이를 낳음1)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ㅇ 결과적으로 정부의 아동수당 제도는 경제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하여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것 - 복지제도는 가급적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부터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대 원칙임 - 복지성 현금보조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 격차에 따른 차등지급이 곤란하여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복지 제도임 2. 문제점② – 출산율 제고 효과 의문 ㅇ 아동수당은 새로운 논의가 아님.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검토하였으나 효과성의 의문이 제기되어 아동수당 대신 보육 지원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임 ㅇ 일본의 경우에도 연간 1.9조엔의 아동수당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출산율 제고 효과에 의문 - 미혼 여성근로자 38.8%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고, 중고생의 52%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겨우 월 10만원으로 애를 낳고 결혼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현실인식이 안타까움 - 세계적으로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음. 3. 문제점③ - 법적 절차 위반 ◦ 절차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및 시행령 제13조의22)위법한 예산안 편성임 - 예비티당성조사 면제 결정 후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으며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음. ◦ 국가재정법 제38조 4항 제38조3)에 의거하여 국회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할 것임 ■ 결론 ◦ 현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은 복지 수준 향상이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민 보다는 현금 살포로 표를 얻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임. -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단 돈 10만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 국회 예결위에서 아동수당 예산이 심사될 예정인데, 한번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예산 반영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이보다는 자유한국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위소득 이하 6세∼1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 -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관련 법안 심의와 연계하여 예산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별첨2].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