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 포함해 보훈 형평성과 복지 지원 강화
- 김해영 의원, “국가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혜택 누려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에게도 포함하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금) 발의했다고 밝힘
❍ 현행 「보훈기금법」과 동법 시행령,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157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지급하고 있음
❍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를 입은 참전유공자와 타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김해영 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가 없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참전유공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