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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선산업 위기 대책이 오히려 노동자에 족쇄되는 사례 산업부는 문제 파악 후 해결 위해 고용부와 협의해야

    • 보도일
      2017. 11.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 개요와 문제점 ○ 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함(2016.7.1부터 1년 간 지정, 2017.7.1.부터 1년 간 연장) - 위기 대책 가운데 하나는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고용․산재),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것(4대 사회보험 공통) ○ 그런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기업이 파산할 경우 파산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들이 떠맡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광덕산업 사례> ○ 광덕산업은 2017년 10월 말, 원청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 광덕산업 소속 노동자 123여명의 10월달 임금 1억 5천만 원과 퇴직금 4억여 원이 체불 ○ 국민연금공단은 4대 보험 체납액 약 4억 7천 2백만 원을 압류 - 10월분 체납액 7천여만 원이 추가되면 총 5억 4천 2백여만 원 압류 ○ 원청기업은 압류사실을 알고 10월분 기성금 1억 8천 9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노동자들은 기성금이 있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 ○ 사태의 근본 원인은 원청의 일방적인 기성삭감에 있지만 제도적인 허점도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월급에서 원청징수한 4대 보험료를 하청업체들이 미납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덤터기 쓰고 있는 것임. ■ 질의 ○ 정부는 조선산업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 6월 30일에 조선업을 1년 기한으로 특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했고 1년 뒤에 다시 이를 1년 기한으로 연장함. ○ 대책 가운데 하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4대 보험료 체납이 발생하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임. ○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 그런데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원청업체들의 일방적인 기성금 삭감으로 하청업체들이 파산할 경우 그 하청업체들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 이미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둔 상태에서 하청업체들이 파산을 하면 대부분 이 원천징수금은 남아 있지 않게 됨. 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유예된 4대 보험료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되고 그 압류 때문에 엉뚱하게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임. ○ 산업부는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고 노동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