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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동부 시정지시 부당하다 던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카페기사 불법파견 및 임금미지급은 집행정지 신청

    • 보도일
      2017. 11.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본사 불법파견 및 차별처우 등(27억) 노동부 시정요구’는 수용 !
- 합작회사 시스템-경쟁회사와 유사, 스스로 불법 인정 한 꼴
- 행정법원, 노동부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시 5,300명 고용 불안 야기 시킬 것
- 본사가 협력사 관리자(BMC) 시켜‘협력사 폐업 시켜 실업자 만들겠다.’며‘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작성 강요, 회식 비용 지원 의혹도......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부 시정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본사 불법파견 인력 58명 직접고용과 차별 처우 등으로 인한 27억 임금 지급’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수용하면서 ‘제빵・카페기사 직접고용 및 임금꺾기 미지급 임금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변종 기업을 설립 추진하려는 것은 이윤만 챙기고 청년고용문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붙임참조, 파리바게뜨 본사 시정지시 이행사항(서울지방고용노동청)).

행정법원,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은 심각한 고용불안 야기 시키는 것
지난 10월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제조기사 5,300여명 직접고용 시정지시’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의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운 피해가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요구 하였다. 즉 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시켜도 제조기사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으니 집행정지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본사가 협력사 관리자(BMC)를 동원하며 회식비용 지원 의혹은 물론 실제 제조기사에게 ‘협력사 폐업하면 (너희들) 갈 때 없다. 실업자 된다.’, ‘(무급으로) 대기시킬 것이다.’, ‘챙겨줄 때 일 적당히 하다 시집가라!’, ‘직고용되도 6개월 계약기간 끝나면 백수된다.’, ‘직접고용 포기 동의(확인)서’를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직접 고용 포기 각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법원의 ‘노동부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이 오히려 5,300여명의 제조기사 고용불안 등 대규모 실업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사 QSV, 제조기사 배제된 합작회사 추진 불만에 제보 이어져, 가맹점주도 제보 늘어....
또한 본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화상 등 산재발생시 산재은폐와 요양기간 중 출근 지시 등에 관한 제보와 합작회사 추진 시 배제된 본사 QSV와 직원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합작회사 시스템-경쟁회사와 유사, 합작회사 추진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인정하는 꼴 !
파리바게뜨 시정지시 면피하려 합작회사 아니면 불법파견이다 호도 !
‘파리바게뜨 인력운영에 대한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는 부당하다’ 파리바게뜨의 주장이다. 모든 프랜차이즈업의 인력운영이 자신들과 같고,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업 특성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불법파견업체 등을 내세운 3자 합작회사만이 합법이고 상생기업이라고 주장한다. 즉 합작회사가 아니면 모든 프랜차이즈업계 인력운영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파리바게뜨가 추진하려는 합작회사의 인력운영 시스템은 경쟁사와 유사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위의 [표]에서 같이 경쟁사와 달리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사를 인력관리부서 역할만 하게하고 인사노무관리와 교육훈련 등 모든 기능은 본사가 운영해 왔다. 본사가 경쟁사와 같은 체계로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위법적 요소를 상생기업으로 면피하려는 꼼수다.
더욱이 이 ‘상생’에는 본사와 협력사 소속 노동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어 않지 않다. 오히려 본사 주도의 불법적 인력운영을 3자가 주도하는 변칙적 고용구조로 위기를 모면하고 비용을 내세워 제조기사의 노동권 문제를 덮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현재 본사는 제조기사에게 ‘협력사 폐업’ 협박을 통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노동부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은 5,300명 청년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번 사태의 이해 당사자는 청년노동자들이다. 그들을 배제하고 비용만 내세 운 합작회사는 ‘해피파트너즈’가 아닌 ‘블랙파트너즈’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본사는 파견법 무력화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자들과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