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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공사 제반사고 의무보고 38년간 ‘유명무실’

    • 보도일
      2014.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병윤 국회의원
국토부, 법 시행된 1976년이후 단 1건도 보고받지 않고 과태료 부과실적 ‘전무’ 법 제정된 이후 해외공사 제반사고 보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해외건설산업 성장과 함께 해외파견 건설노동자 안전문제 대책수립 절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해외건설촉진법 상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사고에 대한 상황보고를 단 1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상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사고에 대한 상황보고를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단 1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건설촉진법이 시행된 1976년부터 무려 38년간 국토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수주활동 상황을 비롯한 시공, 준공, 공사내용 변경과 함께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도 사고발생이후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다. 만약에 해외공사에 따른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이 시행된 1976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38년간 단 1건의 상황보고도 받지 않고, 마찬가지로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토부가 지난 38년간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사고에 대한 상황보고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사고보고의 내용에 사고일시, 사고장소 및 관련공사명, 관련자,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사고발생원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각종 크고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병윤 의원은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법을 만들어놓고도 무려 38년간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건설노동자의 안전문제를 외면하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국토부는 해외건설현장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병윤 의원실이 최근 10년간 해외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각종사고 발생현황 및 피해규모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단 18건만 보고했으며, 대부분 피랍ㆍ총격 등의 외교적인 사안이고 해외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단 2건밖에 없다. 작년 2013년 한해만 총 104개국에서 449개의 건설업체가 총 679건의 공사를 진행했는데, 안전사고가 2건뿐이 없다는 사실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토부에서 파악한 해외파견 건설노동자 수만 2만 5천명이 넘는 실정이다. 오병윤 의원은 “해외건설 산업은 날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토부는 해외에 파견된 건설노동자의 안전문제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해외파견 건설노동자의 파견형태, 근로환경, 안전사고 발생현황, 산재보험 의무화 등 기본적인 것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뒤늦게마다 해외건설현장의 안전사고 현황 파악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하여 사고보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