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율 2010년 3.8% → 2014년 9.1%
재범률 2008년 0.3% → 2012년 0.7%
성매매 방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4. 9. 23. 시행) 시행 10년째를 맞는 가운데,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인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매수자들의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처분을 받고도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성매수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성매수자들이 성매매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은 2008년에 0.3%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에는 0.7%에 이르고 있다(2012년 이후 통계는 미생산).
※ 표 : 첨부파일 참조
뿐만 아니라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2010년 3.8%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 7월 현재 9.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존스쿨은 2005년 7월 대검찰청이「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을 마련하면서 도입한 성매수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이며, 현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이 지침은 성매수자가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미성년자 대상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존스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수강자가 2006년에 18명이었다가 2009년에는 137명으로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2013년에는 12명이 재수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남윤인순 의원은 “성매수 재범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성매수자에 대해 갖고 있는 관대한 인식이 검찰 수사과정에도 반영된 것이므로 성매매 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면 수사담당자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존스쿨 미이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매수 사범을 교육함으로써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왜곡된 성(性)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존스쿨 제도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의해 운용되는 것은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0년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7년부터 3년간 성매매 여성의 기소율은 23.2%인 반면, 성매수 남성의 기소율은 17.3%에 그쳤는데 이는 성매수 남성의 경우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 수강명령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보호처분 판결에 의한 것으로 기소 후 재판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다.
성매수자에 대한 존스쿨의 교육이수 시간과 성매매 여성의 교육이수 시간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에 의하면 “존스쿨 이수 시간은 애초에 8시간이었다가 단시간 내에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16시간으로 늘렸지만, 성매매 여성은 수강명령을 받을 경우 100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고 있다”며 “성매수자와 교육시간의 형평성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8년-2014년 7월 현재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성매매 여성의 91.1%가 20시간-4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남윤인순 의원은 “십여년 전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로 성매매 여성들이 희생된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성산업과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성매매에 대한 수사, 재판 담당자들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인식전환과 철저한 단속, 강력한 처벌,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