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공기업 직원 한 달에 2.5회, 5천만원 금품 등 수수 지난 5년간, 137건, 13억 5천만원

    • 보도일
      2014.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원진 국회의원
- 한해 평균 30건, 3억원의 금품 비위 발생 ! - 직무관련자 금품수수해도 정직,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 - 서울 76건(55%), 경기 23건(17%), 인천 13건(9%) 순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의 금품 관련 부패 사건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2014년 서울도시철도공사 A처장은 직무관련 업체에 대한 편의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 900만원 등(물품 포함 2,680만원)을 수수하여 파면 조치됨. 사례2) 2013년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B팀장은 우선협정대상자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파면 조치됨. 사례3) 2012년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C직원은 세외수입금처리 과정에서 공금 4,788만원을 횡령하여 파면 조치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금품 관련 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저지른 금품 관련 비위는 137건, 금액으로는 13억5,1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위 적발 인원도 무려 159명에 이른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한해 평균 30건, 3억원의 금품 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 달에 2.5회에 걸쳐 공금 횡령,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셈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방공기업의 금품 비위 건수와 금액으로는 서울시 공기업이 76건, 7억65백만원(5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23건, 2억16백만원(16%), 인천 13건, 1억4백만원(7.7%)순이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내부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민자PSD사업제안 공모관련 87만원의 향응을 받았으나 견책에 그쳤고, 대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기관에서 추진한 무료해외여행(193만원)에 참여했으나 견책에 그쳤다. 2014년에는 서울시설공단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나 정직에 그쳤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직원이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나 역시 감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함이 확인됐다”면서 “안행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강력한 처벌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