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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장기계류법안 처리.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외 1건

    • 보도일
      2017. 11.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 장기계류법안 처리.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파악을 지시했다.   또한,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가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6조)을 활용하라고도 지시했다.   정세균 의장이 직접 나서 법사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무기한 장기계류 법안을 처리하도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세균 의장의 지시를 환영한다.   이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와 예정된 12월 임시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처리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각 당이 주장한 공통 공약법안, 민생처리 법안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법안처리를 위해 법사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다. 입법을 하지 않는 국회는 식물국회나 다름없다.   2017년 국회는 입법 국회가 되어야 한다.   ■ 이진성 청문회, 10개월 헌재소장 공백 상태 국회가 마무리 짓자   오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범죄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얼굴 등 신원 노출 금지 결정, 야간시위 참가자를 형사 처벌한 것에 대한 위헌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과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한다는 이 후보자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결정이다.   헌재소장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10개월 동안 공석 상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수장이 없는 불행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번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우리 국회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색깔론이나 정치적 공세, 막무가내식 흑백질문과 사상검증으로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진성 후보자 청문회가 정문회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