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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자 재원조달능력 검증 강화 법안 발의

    • 보도일
      2017. 11.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현희 국회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 효과 기대되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22일 어제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시,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내용의 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능력, 기술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의해야만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계획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실제로는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전 의원은 “재원조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