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는 오늘(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구조조정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지난 해 국감에서 김기식 의원은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의 80%가 워크아웃 과정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경영진이 보이는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현재 구조조정 법제와 관련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12년 웅진그룹이나 2013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행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발제를 맡은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는 발제문에서 필요적 파산사유 축소로 인해 회생가능성 없는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나, 워크아웃회사에 비해 상장폐지 위험성이 큰 점 등 현행 기업회생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에 관한 발제를 맡은 이지수 뉴욕주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는 발제문을 통해 기촉법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찬반양론을 모두 소개하며, 장기적으로 기촉법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양 법제를 모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주채무계열제도와 기촉법의 통합, 도산법원 설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는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학교)가, 토론자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조웅 서울고등법원 판사, 선욱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 정용석 KDB 기업구조조정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기식 의원은 “2013년 기촉법 연장 논의 당시, 현행 법제에 대한 총체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2년만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지금부터 구조조정법제의 보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내년에 다시 일몰을 앞두고 지금까지처럼 ‘일단 한 번 더 연장해주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설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