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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장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 행정해석 사과

    • 보도일
      2017. 11.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의원, 근로기준법 개정논의에 앞서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한 사과 필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도 노동자 평등권 차원에서 전면 폐지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23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68시간 근로 가능)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건 송구하다’고 답하였다. ◌ 지난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OECD 2위의 최장 노동시간을 줄이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 잡고,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 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해 왔다. ◌ 여·야간에 의견이 모아진 것은 1주를 7일로 명시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23일 오후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 강병원의원은 “1주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을 휴일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고 지적하면서, “행정해석의 잘못을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다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관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고, 그럴 때 법 개정 논의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