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 자신의 비전 중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요 3대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였다. 그러�! �, 안 후보의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과연 안 후보가 공정한 시장을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안 후보는 2010년 포스코 이사회 의장 시절 부채비율이 무려 1,600프로에 달했던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결정을 했고 ,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낙하산 인사 또한 방치한 바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던데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식의 어이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사외이사’라는 제도 자체의 본질적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뿐 아니라, 안 후보는 소위 ‘규제프리존법’법의 통과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존의 개별 법안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를 끌어 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며 미명하에 풀어주자는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 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형적인 반(反)환경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안 후보가 주창하는 공정한 시장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 결정을 외면하고, 대기업에 반 환경적 특혜를 주는 것이 안 후보의 공정한 시장질서인가?
공정한 시장은 정부가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안 후보가 보여준 사외이사 시절의 모습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총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자신이 대표자로 있었던 ‘안랩’의 직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부인의 운전기사 노릇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오버랩되면서, 안 후보는 재벌개혁, 공정시장, 경제회생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확신이 든다.
2017년 4월1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수석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