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우원식 원내대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

    • 보도일
      2017. 5.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7년 5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자고 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째이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에 담긴 뜻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를 제발 빨리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속한 출발로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 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국민의 우려가 참 크다. 국민의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할 책무가 있는 우리 국회로서는, 진정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그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의 인사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된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에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경색 국면이, 여·야 또는 국·청간의 기세싸움이나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서로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국민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틀 전 청와대의 발표에는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겨져 있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획일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국민과 국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논점이다. 더구나 비록 발표는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에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니, 야당들은 대통령의 뜻을 이제는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요청 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의 검증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000년도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컸지만, 개인 신상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의 피해의식을 갖게 된 우리 민주당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된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제도와 상식적인 검증기준을 국민의 동의하에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 때가 되었다. 마침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을 조속히 정하자고 제안했고, 주요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국민의 뜻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 인사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여야의원들이 이미 발의해놓은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 국정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허심탄회하게 나눈 협치의 정신만 앞세운다면 이 국면은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대통령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 감사합니다. ■ 윤후덕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 청문회 1주 동안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 내용을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저로서 간단한 소회를 말하고자 한다 인사추천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국회에 보내진 인사청문요청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기준을 훼손한 사정을 따져보는 일을 한다. 꼼꼼히 따져 보았다. 그리고 후보자의 진술도 충분히 들었다. 그 사정의 경중을 검증하였고 공직을 맡길 수 있는 정도인지 맡길 수 없는 중한 사정인지 판단해 보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협의가 두 차례 있었다. 청문회를 마치는 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는 대부분의 청문위원들 또 간사님들의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개별적인 의견을 여당 간사인 저는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첫 번째 간사협의장에서는 분위기가 완! 전히 달라졌다.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물론 야당들 간 입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야당 간사들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간사의 협의가 아닌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달된 것이다. 총리후보자 청문이 청문위원과 간사들의 판단과 협의 수준을 너무나 쉽게 넘어서 버린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간의 갈등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 야당들은 총리인준청문보고서 채택의 임무를 인사청문 특위가 아닌 당 지도부에서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틀 동안 심층적으로 수행한 청문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며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 보다는 더 정확하고 정직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대통령과는 전혀 별개의 국회 법적 권한행사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행사이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정치적인 물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의 내용이지는 않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부간에 결정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요구되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결과에 따라 그리고 청문위원의 판단에 따라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수렴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새 정부의 초대 총리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협의마저도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월요일이 마지막 3일째 이다. 29일 월요일에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