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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10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보도일
      2017. 11.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2017.11.24. / 09:20) 본청 245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예결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심사에 임하고 계시는 황주홍 간사와 김경진 예결소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국민의당은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응답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제출 여부에도 응하지 않고, 예산 내역을 속이기까지 했다.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순감 했고, 나머지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예산 3조 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혈세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추계를 가져와달라고 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다.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안 심사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정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해외출장은 물론 지역일정도 잡지 마시고 12월 말까지 국회상황에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밤늦게 이뤄졌다. 권은희 수석이 수고 많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권은희 수석께서 보고하실 것이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본청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유족분들께서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정당, 국민의당은 소극적인 정당으로 표현되어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이게 전부 민주당 탓이다.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이 과거 박근혜 정부,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방해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서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해서 노력했고, 이를 위해서 작년에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사회적 참사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서명하고 동의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법안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회적 참사법이 협상과정에서 협상내용을 그대로 유족들,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중계방송을 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그런 것이고,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집권여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그리고 국정운영 시스템과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안을 들고 와서 ‘무조건 거기에 서명하라’고 하고,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면 이게 여당인가? 야당행태를 못 버린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해가면서 이번 사회적 참사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여당역할을 한 것이다.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도 보고, 그러면서 다른 법체계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같은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번 사회적 참사법에 임했다. 그리고 어젯밤 늦게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아직도 야당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 그리고 타당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하면서 악의적으로 국민의당이 사회적 참사법에 반대하고 소극적인 것처럼 유족분들을 속이고 오도하는 그런 행태, 정말 질타하고 싶다. 예를 들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의 조사기간이 ‘1년+6개월’이었다. 그런데 이 법(사회적 참사법)을 민주당이 ‘2년+1년’으로 하자고 한다. 다른 법들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6개월+4개월’이고, 제주4.3사건도 ‘2년 이내’다. 한센인 피해사건도 ‘2년 이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도 ‘2년+1년’이다. 이렇게 전부 거의 특별검사에 임명되어가는 법률들을 보면 수사준비 20일, 공소준비 20일, 연장 30일이다. 이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것만 특별하게 ‘2년+1년’을 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게 여당인가?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다만, 저희 국민의당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합의해서 밀어붙이자고 했지만 어떻게든 자유한국당까지 끌어들여서 세 교섭단체가 합의하는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참사법의 3당 합의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합의안이다. 이 법안에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공동발의가 모든 교섭단체와 모든 비교섭단체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기존 원안에 민주당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국회법의 일반운영원칙’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다. 법적인 안정성 부분은 제1기 세월호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가습기특위가 진행되었던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 하에서 형성되었던 법적인 ‘기대가능성’이나 ‘안정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회적 참사법이 마치 ‘어떠한 진행사항도 없었던 것’처럼 법이 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 사실과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1기에서 진행되었던 부분, 그로 인해서 형성된 법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방법의 특례지정을 두어서 조사기록과 재판기록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수정안에서 제안했다. 그리고 ‘국회 일반원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정치적 분야였기 때문에 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부분인 ‘위원회의 활동 자동개시 조항’과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뛰어넘는 ‘특별한 패스트랙 제도’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 합의의 영역이지, 법률로 규율될 부분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상호 간의 논의가 있었다. 국회법의 패스트랙 제도에 상임위의 의결요건을 제외하고 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동활동개시 조항은 제1기 활동에 있어서 역사적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로 입법화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회적 참사법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이 ‘4:4:1’, 여당4, 그리고 야당4(자유한국당3, 국민의당 1), 그리고 국회의장 1로 위원회 구성안이 만들어졌다. 활동시한은 1년+1년으로 활동이 되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되, 다만 1기 조사가 완료된 부분과 1기에서 조사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두었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사위에서 특검의결요청을 저희 국회에 했을 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정도의 중재안을 냈다. 그리고 입법공포 후 1개월 이내까지 위원의 3분의2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가 자동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 이 법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피해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공동발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저희 국민의당이 일단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고, 그 외에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공동발의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