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안내
오는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의 최우선 과제로 한일 정부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격의 불분명한 10억엔 거출금을 받아 화해도 치유도 되지 않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명백히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도 역행하는 반인권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외면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강제 연행을 부인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이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되지 않도록 온갖 외교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12.28. 합의를 빌미로 국가가 자행한 전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역사적‧반인권적 태도입니다.
셋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한 우리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입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외교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정원 개입설입니다.
당시 합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밀실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회는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는 합의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일 정부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