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문준용씨의 응시원서는 실제로 문씨가 직접 작성한 진본으로 밝혀졌다 - 문재인 후보측의 그동안 문준용씨 필적공개 거부는 결국 “접수날짜” 조작의혹을 덮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응시원서는 문준용씨가 직접 작성한 진본으로 밝혀졌다. 문씨의 2006년 12월 응시원서의 이름과 사인을 문씨가 직접 작성한 다른 서류의 이름 및 사인들과 감정한 결과, 동일인의 필체로 드러났다.
문씨의 2006년 12월 응시원서의 사인을 비롯해 문씨가 직접 작성한 다른 사인 5개 등 모두 6개에 대해 2곳의 서로 다른 전문 감정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밝혀졌다.
즉, 문씨가 2006년 12월 응시원서에 한자로 사인한 “鏞”과, 2010년 1월 21일자 고용정보원 사직원의 사인 “鏞”, 2011년 9월 인천 아트플랫폼 입주계약서의 사인 “鏞”, 2012년 5월 경남도립미술관 전시계약 서류로 제출한 통장사본의 사인 “鏞”, 2012년 8월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계약서의 2개 사인 “鏞” 등 모두 6개의 사인 필체에 대해 A 전문감정업체는 “유사 특징이 우세한 상사(相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했다.
이 필체에 대해 역시 감정의뢰를 받은 다른 B 전문감정업체도 “서로 상사성이 높은 필적으로 추정된다”며 A 전문감정업체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문씨의 2006년 12월 응시원서에 기재된 한글 이름에 대하여도 2011년 9월 인천 아트플랫폼 입주계약서에 직접 쓴 이름을 A 전문감정업체에 맡겨 감정한 결과, “유사특징이 우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문준용씨의 사인과 이름에 대한 전문감정업체 2곳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2006년 12월 문준용씨 명의의 고용정보원 응시원서는 문준용씨가 직접 작성한 진본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문씨의 응시원서 접수날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명백한 거짓공세”라며 “그 응시원서라고 하는 것이 출처가 불분명하다. 저희들이 듣기론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떠돌던 사진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과연 진본 응시원서의 사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데...”라며 응시원서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준용씨 명의의 응시원서가 문준용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감정 결과에 의하면, 진성준 대변인의 응시원서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 제기는 결국 접수날짜를 12월 ‘11’일에서 12월 ‘4’일로 사후에 조작했다는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였던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가능하게 한다.
모두 아시다시피, 응시원서에 기재된 날짜 ‘2006년 12월 4일’ 중 ‘2006년’과 ‘12월 4일’의 숫자 필적은 육안으로 보아도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4’는 ‘11’을 변조한 것이 필적 감정상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응시원서에 첨부된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발급날짜도 2006년 12월 11일이어서 결국 문준용씨의 응시원서는 접수마감날인 12월 6일을 이미 넘어선 12월 11일에 제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거의 ‘진실’ 수준으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응시원서 지원 분야인 ‘직렬 및 직급’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사진란에는 귀걸이에 점퍼 차림의 상식 밖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A4용지 3매 이내로 쓰게 되어 있는 자기 소개서가 달랑 A4용지 1매에 불과하는 등 문준용씨가 제출한 응시원서가 매우 허술해 서류전형 통과 과정도 과연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느냐는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는 특혜채용 수준을 넘어 거대권력에 의한 부정채용 수준이라고 과감히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문 후보는 이미 노동부 감사에 의해 종결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장막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아들 문준용씨와 함께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 후보는 응시원서가 아들 준용씨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정말로 그 응시원서가 12월 4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과감히 온 국민 앞에 그 관련 증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