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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여론조사 실시 업체에 대한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는 여론조작 유혹에 대한 경종이다

    • 보도일
      2017. 4.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지난 8,9일 KBS와 연합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 ‘코리아리서치’에 대해 ‘여론조사 방식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여론조사업체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지녀야 할  기관이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실시되고 발표되어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 조작되는 것은 공명선거 구현의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져야 하겠다.

코리아리서치 뿐 아니라, 국민의 당 박지원 대표가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은 것과, 여론조사 조작혐의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고발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 등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도 벌써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당의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들의 비아냥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음이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로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결과를 왜곡시키려는 악의적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조치가 여론조사에 의한 선거여론조�! � 유혹을 근절시키는 경종이 되길 바란다.

2017년 4월1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수석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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