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혁명, 미국 보스턴 차 사건, 10·26의 직접적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급격한 세금인상이 근본 원인이었다. 가까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명분은 아름다웠지만 중산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른 종부세도 같은 사례다.
어제 민주당은 당론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에 발맞추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요구하는 정부안과 인하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안 등 25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12.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표결만하게 된다. 결국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 번 없이 예산안에 빌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소득세 법인세 인상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인세 25%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우리 좌파들이 항상 모범으로 주워섬기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평균 법인세는 22%이고 지난 10년간 4.8%p 인하했다. 영국과 미국도 15%까지 인하할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적 기업들 입장에서 현재도 한국이 그리 매력적인 투자처도 아닌데 전기료 인상,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가져올 한국 기업환경을 생각해보면 그저 아득할 뿐이다.
소득세 인상 역시 작년에 소득세를 인상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올리는 것은 징벌적 부자과세에 불과하다. 소득세 인상 세수효과는 년 1조도 안된다. 이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으로 들어갈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세수효과보다는 이 정부가 로빈훗 정권이라는 인상을 서민들에게 줘서 박수 받을 일만 꾸미는 것이다.
세금 인상·인하는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한(時限)에 쫓기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