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유골 안장사업 차질 우려...“별도 위패관 마련하라”
-유족들 3년여 속앓이...“유골 없는 배우자 합장 위해 별도규정을”
민족 대이동과 황금연휴로 설레이는 한가위, 더욱 서글픈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다. 아버지 오빠 등 혈육이 강제징용 희생자임은 실사 조사를 통해 입증됐지만 유골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정부 기관(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망향의동산)으로부터 위패 봉안을 거부당해 3년 가까이 속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황인자 국회의원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유가족에게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을 추가 접수한 결과, 832位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망향의동산 측 거부로 봉안이 이루어지지 못해 신청서만 보관해두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망향의동산 관리소 측은 위패 봉안 당시부터 위원회의 임시 위패실 장기 사용 시 당초 목적인 해외동포(국외강제동원 희생자 포함) 유골 안장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왔다. 때문에 위원회에 별도의 위패관 건립․활용을 요구를 세 차례나 공식적으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별도의 추도공간 조성을 위해 타당성 분석․조사사업비 4천2백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고, 더구나 내년 6월 30일까지로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끝나기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특별법 제19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회 측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이관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큰 문제는 징용자의 유골이 없을 경우 국내에 생존해있는 배우자가 망향의동산에 함께 안치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내 유족들은 사할린 지역 강제징용자의 유골이 미귀환 중이라도 배우자 사망 시 안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청원을 넣고 있다.
신윤순 사할린 강제징용자 국내 유족회장은 “망향의동산 안장 규정은 강제동원자의 유해가 안장된 후에야 합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에 우리 아버지처럼 유골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합장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 신씨의 어머니는 1943년 아버지가 강제징용당했을 당시 신혼 10개월 된 16세의 새색시였다. 이후 구순이 다 된 현재까지 평생 징용당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 신씨는 “안장규정만 만들어 시행하면 되는 일이고, 별도의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일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아내의 멍울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망향의동산 측이 위패봉안을 계속 거부하고, 유골이 있는 배우자의 유골 안치만 계속 주장해 정부가 별도의 추도 공간을 만들 경우, 유골이 없는 배우자도 함께 합장될 수 있도록 안치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달라”고 소망했다.
위원회는 2009년 12월 2일 천안 소재 국립망향의동산 내 ‘망향의 집’(2층)에 임시 위패실(규모 1,680位)을 마련, 위패 388位를 봉안 조치(’09.12월 131位, ’10.10월 257位)하는데 그쳤다.
*별첨 이미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