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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정농단 세력의 ‘사법농단’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 보도일
      2017. 11.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국민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박근혜 피고인이 사법부를 불신하며 변호인단을 총사퇴시키더니 급기야 재판 출석까지 거부하고 있다. 한때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국가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에 치욕을 안기는 행위다.

공범인 최순실 씨도 검찰 소환을 거부하며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줄줄이 사법부를 공격하고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헌법 파괴이며 가히 ‘사법농단’이라 할 만하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법농단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 결코 사법 질서를 조롱하는 특권이 될 수는 없다. 사법부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등은 사법 질서에 따른 재판과 소환 절차에 순순히 따라야 마땅하다. 더 이상 사법 정의를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유한국당도 국회의 입법권을 악용한 방탄 국회로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