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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공천헌금의혹 수사,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 보도일
      2017. 11.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어제(28일) 검찰은 이우현 의원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은 부천시의회 부의장 민모 씨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들이 지방선거나 총선의 출마자였고, 이 의원은 친박 실세인 서청원 의원의 측근으로서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경찰수사 무마청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보좌관의 수첩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첩에 기재된 사람이 20여명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현역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공천대상인데, 지역구(용인)가 아닌 남양주, 부천 등으로 공천지역이 광범위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심각하다.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의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공천과정의 투명성이 깨끗한 정치를 보장한다.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이권에 개입하여 본전을 찾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검찰에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윗선으로 상납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해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