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추석 차례상에 오를 명태, 원산지 잘 확인해야

    • 보도일
      2014. 9.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자스민 국회의원
- 상반기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금 작년의 2배에 달해, - 일본, 중국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최근 3년간 증가추세 추석맞이 장보기가 한창인 가운데 대표 제수용품 중 하나인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건수는 총 40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15이며,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86건이었다. 대형마트와 시장의 위반이 168건으로 위반업체 중 4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25건으로 제일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원산지 미표시 건 중에는 낙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태 24건, 넙치 22건, 오징어 21건 순이었다. 거짓표시 품목으로는 참게 14건, 가리비·갈치·명태 9건 등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일본·중국산 수산물 위반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 245건, 2013년 348건으로 반년이 지난 지금 적발건수가 이미 174건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7개월만에 원산지표시 위반적발수산물 금액이 4천 3백여만원으로 작년 적발 총 금액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자스민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작년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입산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명태, 갈치등의 경우 국민들의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