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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여선웅 위원 6차 브리핑

    • 보도일
      2017. 11.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 여선웅입니다.

제6차 정당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당발전위원회는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당헌 제94조에 의해,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출마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한 행위를 한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정발위는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경선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규 제13호 제12조 제8항- 경선 불복 경력자 부적격 대상)

또한 경선 불복자 이외에, 선거일 전 150일 이내 기준으로 직전의 선거에서 탈당하고 복당하여 공천 신청시 경선에서 20%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경선 불복 경력자의 경우에는 반복적용 됩니다.

이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선거기획단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원내정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안으로 다음을 결정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고, 중앙당 조직인 정책위원회를 원내기구로 조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정책위원회를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형태로 전환하여 18부처별 대응체제를 갖춰 당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직 구성에 있어 청년 할당비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 두 번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청년후보자 1인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기획단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물론이고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제로 당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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