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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기 의원, 원자력 기금법을 통해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챙기겠다!

    • 보도일
      2014.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상기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은(대구 북구을, 3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금) 원자력 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대 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 서상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리 체계는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진흥분야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탄력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지만, 규제분야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원전 품질서류 위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원 부족으로 조사인력 확대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원자력기금을 연구개발계정과 안전관리계정으로 분리 운영하도록 해 원자력 관련 산업의 진흥과 원전 안전 규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 노원구 방사성오염 아스팔트 폐기물 처리가 규제기관의 신축적 재원부족으로 상당기간 지연되기도 함(‘11.11) 이어서 서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과징금·과태료는 안전규제 강화에 재투자할 당위성이 충분하나, 전액 국고로 편입되고 있다. 이에 원자력기금을 통해 안전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 규제를 위한 단일 공공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사업자(한수원 등)로부터 부담금을 직접 징수·집행하는 현재 구조는 효율적 집행 관리에 한계가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다양한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키 위해 원자력 안전규제 비용부과 및 징수근거 등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 법안 주요 내용 1. 원자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3. 부담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징수 5.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등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함 6.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원자력 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등에 사용함 7. 안전기술원의 운영재원은 정보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8. 업무 위탁기관이 원안위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삭제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