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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내현,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근절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로클럭 직무 중 취급한 사건에 대해 퇴직이후 수임제한 - - 하지만, 로클럭은 수임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공직퇴임변호사 규정에서는 예외 - - 사실상 로클럭은 여타 공직퇴임변호사와 달리 전관예우의 혜택누리고 있어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 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로클럭 제도는 로스쿨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로클럭은 법원에서 사건 쟁점 검토, 법리연구 및 문헌조사 등의 재판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로클럭을 ‘예비판사’로 부르는 등 향후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 졸업생 및 사법연수생이 가기를 선호하는 자리다. 한편, 로클럭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경우 현재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 있어,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의해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속지방변호사회 및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로클럭의 수임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수임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변호사법의 변호사 수임제한 취지인 전관예우 근절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임제한을 적용받는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돼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서울고법 행정7부에 근무하며 담당하던 사건을 퇴직이후 변호사로 수임한 것이 언론에 공개되며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본 개정안은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로클럭을 포함시켜 퇴직이후 2년 동안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적 미비로 파악조차 되지 않던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임제한 위반과 전관예우 문제가 점차 근절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로클럭 출신 변호사도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 동일하게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변호사법 제31조제3항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며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기능을 해왔으나, 로클럭의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 사실상 수임제한 규정과 무관하게 전관예우를 누려왔다”면서 “이는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퇴임변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