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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선관위의 자유한국당 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공표 허용 행위를 규탄한다

    • 보도일
      2017. 5. 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선관위는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고 공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면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 1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공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아전인수 격의 법해석이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법해석을 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당법 제38조에 의거해 중앙당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구이다.
  
자유 한국당은 당헌에서 제3장에 당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제31절, 제76조 제2항에서 당의 기구로서 여의도연구원을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의 기구이고 당에서 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책연구소가 정당이 아니라는 발상은 도저히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닭다리는 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당의 최고위원회와 시도당 역시 당의 기구이다. 선관위의 논리대로 한다면 최고위원회와 시도당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도 된다는 말인가?

선관위의 발표대로 한다면 앞으로 각 당의 정책연구소가 앞 다투어 자체 여론조사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정당과 후보자의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한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선관위의 이러한 법 해석은 국민에게 영향이 큰 여론조사를 각 당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여, 여론의 왜곡을 막고자 하는 법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이며 선관위가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우리당은 선관위가 이와 같은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모를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를 등록하고 공표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배한 행위이다.
  
우리당은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 불법적 여론조사의 삭제를 요구한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에 관계된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과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이러한 행위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당은 선관위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공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3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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