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주민세 인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등 문제를 중심으로
□ 오늘(22일)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 김재연의원은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를 통해 배당소득분리과세, 임대소득비과세,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부자감세와,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의 서민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우리나라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이 배당소득이라는 점에서 초고소득층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특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수감소 효과가 연간 27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으나 이건희, 정몽구 회장의 특혜만 1/3(90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최소 3000억원 이상임.
□ 또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의미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보다 소득 파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더 중요함. 즉, 44조원에 달하는 주택임대소득 시장을 포기하는 의미임. ▲가업상속공제를 1천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속세 체제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평가함.
□ 반면, 대표적인 서민 증세인 ▲담뱃세 인상과정에서 금연효과 과장, 세수효과 축소한 의혹이 있으며, ▲소득역진적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기 보다는 아예 재산세와 통폐합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분석함.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자에게 증세를 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길임을 지적함.
Ⅰ. ‘서민증세 부자감세’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보고서 작성 배경
1. 작성 취지
□ 정부는 지난 9월 18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였음.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세입예산안을 확정짓는 기본 토대가 됨. 또한, 최근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계획을 발표했음.
□ 그러나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지방세제 개편계획은 조세의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인 배당소득에 특혜를 주는 방안과 상속세를 1천억원 까지 공제하는 방안은 조세의 형평성은 물론 소득세 체계, 상속세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내용임.
□ 또한,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은 그 상승 폭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초고소득층의 감면분을 메우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음.
□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의 올바른 방향은 고소득층에게 증세를 하고 그를 통한 재정적 여유분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임. 이는 한계 소비성향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음.
□ 반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히려 고소득층 증세가 아니라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또한, 저소득층의 세금을 큰 폭으로 증대시키는 소득역진적인 조세정책도 포함되어 있음.
□ 이에, 통합진보당 정책위(위원장, 이상규 의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의 세법개정 정책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