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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무소불위 권력으로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검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7. 12. 4.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검찰이 주요 사안에 중대한 혐의가 있는 인물들을 자세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는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제공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40억원을 전달한 이헌수 前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 예술인 지원배제명단을 작성한 박준우 前청와대 정무수석과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을 주도한 박원오 前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증언 등을 대가로 형량을 조정하는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이다. 게다가 죄가 있으나 처벌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형량을 조정하기는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미국의 ‘플리바게닝’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무법적 초법적 권력 남용이다.
 
  분명한 불법에 대해 “불면 봐준다”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사해주는’ 행태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하여 검찰이 검찰권을 얼마나 원칙 없이 운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검찰은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민의(民意)를 모욕하고 공공기관을 유린하는 억지 압수수색, ‘무죄추정’이라는 헌법가치와 인권보호 대원칙은 우습게 아는 '무조건 구속’ 등 난폭하고 안하무인의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말대로 검찰의 권한은 법을 근거하여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깡패의 폭력이나 다름없는 무서운 권력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권의 하명과 비호 아래 불법과 초법적 행태마저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은 윤석열 지검장이 말한 ‘깡패짓'과 다름없다.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검찰에게 주어진 권한과 소명의 의미를 되새겨 ‘법 아래에서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검찰이 깡패와 다른 점이며, 검찰의 오만함을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7.  12.  4.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