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처분’효력정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함.
- 다만,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로 인해 최근 4개월여간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고용노동부가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운운하며 즉시 항고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함
❍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3.10.23.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를 하기 이전부터,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 및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라목 단서(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정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왔음
- 「헌법」·「노조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음. 또한, 노조의 조직형태는 기업별노조 뿐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도 있어,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판결 등)되어야 하고, ‘노조법’의 관련조항 개정과 더불어 ‘교원’의 단결권도 같은 취지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원노조법개정안(한명숙의원대표발의) 및 노조법개정안(김경협의원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입법추진하여 왔음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3.10.23. 전교조에 대하여 한 ‘노조 아님’통보가 정치적 판단에 치우쳤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바 있음. 따라서,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등의 위헌성에 대하여 품고 있는 합리적 의구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노조법 및 노조법의 개정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과 협잡하는 것은 ‘삼권 분립’원칙에 대한 명백한 도전임
-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법개정추진에 적극 나설것이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난 4개월의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노조 아님’통보의 주모자를 가려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