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투자 정책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토대 마련, 공매도 제도 개선해 개미투자자 보호 할 것
보도일
2017. 5. 1.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개인투자자 비중 높은 주식 중심으로 공매도 공시 확대, 보고 및 공시 기간 단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강화, 거래 중지 종목은 거래소의 판단을 거쳐 해제 결정 공매도 활용 시세조종,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5월 1일, 공매도 공시제도 확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등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내부거래 등으로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1일 안 후보는 “주식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총수들의 전횡적 경영, 경영진의 비도덕적인 운영에서 기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공매도 악용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재벌개혁, 윤리경영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약에 이어 이날 안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제도는 시장의 투명성은 높이고 이상과열 거래에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① 공매도 거래 현황 보고 및 공시 제도의 확대, ②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③공매도 활용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방향을 추진한다.
안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유 및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을 중심으로 공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보고 기한은 익일 오전, 공시기한은 익일 장 종료 직후로 현행보다 하루씩 당긴다.
이어 안 후보는 공매도 과열종목의 지정기준을 소액투자자의 거래 및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단 하루만 발동되는 공매도 거래정지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해지 역시 거래소 당국이 판단해 실효성을 확보키고 했다.
아울러, 이상 과열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가격 발견 기능 등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잖다”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공매도 관련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5월 1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별첨자료- 안심투자 정책공약]
공매도 제도 개선 공약
1. 공매도 보고 및 공시 강화
□ (공시대상 확대) 현행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공시기준은 0.5%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시장에 공매도 거래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
☞ 개인투자자 보유 및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을 중심으로 공시 대상 확대를 추진
□ (공시기한 단축)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 기한은 2거래일 아침 9시, 공시 기한은 2거래일 장종료 직후로 되어 있어(T+2), 공매도 거래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보고 기한과 공시 기한을 각각 익일 오전과 익일 장종료 직후로 단축(T+1) 추진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 (과열종목 지정 대상 확대)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만족될 때 지정되어 실효성이 매우 낮음. - 당일 공매도거래 비중이 해당종목 거래 20% 이상 (코스닥 15%) - 당일 종가가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 공매도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 개인투자자 보유 및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을 확대하여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지정해제 기준 변경)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 다음날 하루만 공매도 거래가 중지되고, 그 다음날 자동으로 거래 중지가 해제되어 공매도 과열 방지에 미흡함.
☞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 중지된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고, 거래소의 종합적 판단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제도 개선
3.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 (감독기능 강화) 최근 공매도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으나,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제재가 매우 미흡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행위 또는 내부자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감독당국이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서 엄중 제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공시도 제재 강화)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위반의 경우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