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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공보단장, 팩트체크 브리핑

    • 보도일
      2017. 4.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7년 4월 30일 오후4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첫 번째, 홍준표 후보는 25일 4차 TV토론에서 ‘미일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4월 26일 서울경제 팩트체크에도 보도가 됐다. 미일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일본의 영역 및 재일 미군기지 어느 한쪽에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개입 조항은 없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두 번째, 4월 28일 선관위 2차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전경련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전경련은 임의단체다.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호남향우회, 해병대전우회를 해체하자는 것과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것도 팩트체크 결과 거짓이다. 4월 28일 JTBC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에 보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이다.

2017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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