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번역이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혐의를 조사하면서 이를 직접 번역하지도 않은 한 인터넷언론 소속의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누가 봐도 과잉이고 부적절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외신 보도를 번역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말 한마디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위해 외국을 순방중이지만 검찰의 이같은 조치를 계기로 오히려 기대와는 반대로 국가이익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미 관련 보도는 청와대가 세월로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해명을 계기로 잦아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번 검찰의 과잉 조사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문제라는 또 다른 국제적 논란에 불을 지른 형국이다.
이미 박근혜정권 출범 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지수는 수직 하락한 것이 사실인데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에 대한 외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단호하지만 건설적 논쟁을 통해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보도를 악의적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사태를 키워 언론자유 후진국의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통상, 문화, 외교, 민간교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국가이익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외신을 번역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며 마치 조선 말기 대원군 시절 쇄국정책을 연상시킬 따름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진정한 국가이익을 위해 과잉충성을 자제하고 보다 성숙한 국제적 감각과 언론관을 갖추기를 촉구한다.
2014년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