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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용차량 출·퇴근용 이용하다 들통

    • 보도일
      2014. 9.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사적이용거리 912km,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했지만 경고처분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버젓이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들통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이 소속 공무원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공용차량을 출·퇴근시 이용한다는 비위를 제보받아 공용차량 사적이용 여부 및 공용차량 이용실태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적발돼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부가 제출한 ‘공용차량 사적이용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제보접수를 받아 지난해 한달 가량의 출장내역, 차량일지 조사 및 고속도로 이용내역을 발급받아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공용차량 사적이용 수법을 살펴보면, 수법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외 출장에 대해 공용차량인 ‘모하비’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제한 후 당일 공용차량으로 출발하여 출장지에 가지 않고, 다음날 출장을 위해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들통났다. 또한 다음날 공용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에도 세종시로 공용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자택으로 퇴근했다가 이튿날 아침에 같은 공용차량으로 서울사무소로 출근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출장시 또는 출장과 관계없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한 것이다. 공용차량을 사적이용으로 하다가 적발된 운행거리만 912km에 이른다. 이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장거리다. 비리혐의가 사소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 직원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산하기관, 산하협회 등의 수백, 수천대에 달하는 공용차량이 자칫 사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용차량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공용차량 가운데 서울사무소에 있던 ‘베라크루즈’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운행일지만 비치하고 있어, 출장자가 배차신청 없이 공용차량을 임의로 이용하는 등 차량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지내 출장에 대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출장결제를 받았음에도 출장당일에는 서울사무소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정산시에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비까지 타내는 등 얌체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국토부가 공용차량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 근무지내 출장에 대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출장 결제를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비도 과다하게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자체 감사 적발이 아닌 비위제보로 접수된 것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이같은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이용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최근 국토부 소속기관 직원이 항공기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특혜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공용차량의 사적이용까지 드러나자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다. 공용차량으로 버젓이 타고 다녔는데도 경고처분으로만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앞으로도 제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한다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도 유사사례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속히 공직기강을 확립해 혈세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