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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 외 1건

    • 보도일
      2017. 12. 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 원과 8억 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다.   뇌물 준 사람을 기소했다면 이제는 받은 사람 차례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기관이다. 인사권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영전의 대가로 혈세를 상납 받았다면, 사익을 위해 공직 장사를 한 것이다.   대가성의 유무는 박 전 대통령이 14억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밝히면 된다.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명백히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상납 받은 특활비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최순실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의상과 최순실이 도피 직전 계약한 아파트 등을 주로 현금으로 결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원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마냥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경환 의원이 3차례 소환에 불응한 끝에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경제부총리라는 지위, 최경환 의원의 영향력 및 관련 의혹들을 종합해볼 때 수수 액수와 관련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며, 관련자들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제164차 최고위원회에서는 당규 제14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19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에 의거, 지역위원장 후보를 선정하고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   시·도 대구 지역위원회 달서구(병) 성명 김대진 성별 남 주요경력 대구한의대학교 국제교류원 특임교수 중국 하남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부교수 제18대 대선 선대위 재외국민위원장 시·도 대전 지역위원회 대덕구 성명 박종래 성별 남 주요경력 대덕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제7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2017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