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죄 현행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2배 상향, 벌금형 삭제해 강한 제재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공무원 직권남용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실제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1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 만을 각각 선고받아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다. 특히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더욱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의 직권남용행위가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그 권한에 걸맞은 큰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