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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 보도일
      2017. 12.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헌승 국회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서민주거환경 개선 공로 인정받아
한국입법학회 ‧ 시사저널 공동주최, 입법 활동 우수 국회의원 총 5명 선정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이 6일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선정한‘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이헌승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구도심 쇠퇴, 저출산 ‧ 고령화로 빈집이 급증해 주거환경 악화, 안전사고 급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피난민촌으로 육성된 산비탈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데,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빈집이 2015년 8만 6,626호로 10년 전인 2005년 5만 3,651호보다 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빈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는데,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 부재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조사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법이 마련되었다.

내년부터 특례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시스템 이 구축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낙후되었던 서민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구도심들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 발의에는 조경태‧정유섭‧김현아‧지상욱‧신보라‧이진복‧윤상현‧김한표‧김명연‧홍철호‧김도읍‧유기준‧유재중 의원이 참여했고, 2016년 8월 11일 발의되어 2017년 1월 20일 공포되었다.

이헌승 의원은“입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수상자는 국회의원 이헌승(자유한국당), 성일종(자유한국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등 총 5명이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