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발의
보도일
2017. 12. 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만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은‘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경우 현행법령에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의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가 어렵고, 보험료 등의 지원사업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이만희 의원은“가축질병치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시범사업은 물론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이러한 지원은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전염병 확산 차단 등 전반적인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권석창, 민경욱, 송석준, 송희경, 엄용수, 전희경, 이완영, 이양수, 장석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첨부파일
20171208-「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발의.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