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해
- 유 위원장, “정치개혁을 달성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드시 필요”
□ 지방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4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행법 상 광역·기초의회는 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 불과해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정당에 의한 의석독과점 또한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 의회와 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에서 50%로 조정 ▲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를 3인 또는 5인으로 조정 ▲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작동하게 된다.
□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승자독식 구도의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며, “정치개혁 달성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에서부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개정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박준영, 박주현, 박지원, 오세정, 이동섭, 이상돈, 장정숙, 조배숙, 최경환 등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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