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변인브리핑]어이없는'송광용 사퇴' 해명/국가인권위,스스로문닫을심산인가!/교육부, 전교조협박

    • 보도일
      2014. 9.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 9월 24일 11:4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어이 없는 청와대의 '송광용 사퇴' 해명 청와대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사퇴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느닷없이 벌어진 석연찮은 사퇴 이후 사흘 만이다.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도 무려 102일 만에 상황을 파악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고작 내놓은 변명이란 것이, '청와대도 송광용 전 수석에게 속았다, 경찰이 전산입력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게 전부다. 그야말로 한심하고 참담하다. 청와대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엊그제 내놓았던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해명은 또 무엇이었나! 며칠 지나지도 않아 밝혀질 뻔한 거짓말로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것 아닌가!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이제 청와대 전체로 확산된 듯하다. 거듭 확인되는 것은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하나 뿐이다. 서면검증서를 받고 고작 이틀 뒤에 내정 발표를 했다니 그 사이에 무엇을 검증할 수 있었겠나! 무려 14년 동안이나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다는 경력 하나만으로 '묻지마 인사'를 강행한 참혹한 후과다. 거듭되는 인사참사로, 특히나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거센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보란 듯이 다시 이런 사고를 쳤다. 그동안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뿌리 깊은 적폐는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론 아닌가?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함은 물론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분명히, 무겁게 물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 스스로 문을 닫겠다는 심산인가! 국가인권위가 어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입법을 권고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ICC)의 정기 등급 심사에서 충격적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출범 이후 줄곧 최고 등급을 유지해왔으며 2007년에는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을 지내기도 했던 것에 비춰보면 사실상 '등급 강등'으로 국가적인 치욕이었다. 당시 '등급 보류'의 이유는 국가인권위 구성의 다양성 문제 등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독립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무성했다. 용산참사,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밀양 송전탑 공사에서 최근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정부 눈치보기와 실효성 없는 면피용 뒷북개입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오죽했으면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기구로 간주하고 있다"며 국제조정위에 등급을 낮춰달라는 서한까지 보냈겠나! 그러나 굴욕적인 '등급 보류' 판정 이후에도 적극적인 대처는커녕 국가인권위는 손을 놓은 듯하다. 지난 6월 ICC에 보낸 답변서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제출한 '개혁안'도 ICC의 권고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다. 과연 독립성 확보의 의지와 노력이 있는 것인지조차 심각하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권의 파수꾼이자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를 보여주는 '카나리아' 신세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총회의 3대 주제 중 하나인 '인권증진'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비참하게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위상부터 제고하고 독립성부터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 아니겠나! 국가인권위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의 산물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당국과 국가인권위의 맹성을 촉구한다. ■ 교육부, 아직도 전교조 협박 타령인가! 어제 김신호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앞장섰던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이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 아니었나! 뿐만 아니라 이어진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아울러 교육부야말로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서울고법의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대화를 하자'는 전교조의 요청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대화는 물론 무리한 고발 조치, 징계시도를 모두 철회하고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부터 즉각 재개해야 한다. 2014년 9월 2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