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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노무현ㆍ송영무가 추진하고 문재인ㆍ 송영무가 뒤엎는 ‘자가당착’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7. 12.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과 관련하여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불법시위전문선동꾼(?) 등을 상대로 한 34억 원의 구상권을 철회했다.
 
  국가의 안보정책사업에 대한 불법· 무법적 반대시위로 정부가 251억원의 공사 지연손실금을 물어주었고, 그 중 13%에 불과한 34억 원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한 것이 구상권의 진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법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인 34억원의 구상권을 포기함으로써 ‘법치’와 ‘신뢰’라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2가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결정하고 현재 국방부장관인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추진한 안보사업이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불법시위대의 주장처럼 제주해군기지가 해적기지인가? 제주해군기지가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기지인가?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전진기지인가?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막을 국가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앞으로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무법불능’정부를 자인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자가당착’, ‘자기모순’을 보여주었다.
 
  명백한 불법도 막지 못하고 수용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다양한 불법 활동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신들이 내 놓은 정책을 부정하고 불법 무법 시위대의 편을 드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것이며, 그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구상권 철회로 문재인 정부가 얻는 것은 ‘갈등치유’나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법이 활개 치는 불안한 대한민국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34억의 구상권을 포기하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내던진 것인지 하루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2017.  12.  12.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