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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고차 매매 ‘꼼수 증세’ 중단하고, 마진과세 도입해야

    • 보도일
      2014.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두 국회의원
- 마진과세 도입,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 9/109⇒ 7/107(‘15)⇒ 5/105(’17) 축소는 ‘꼼수 증세’ - 부가세법의 기본 원리는 ‘부가된 가치’에 과세하는 것. 마진과세 도입해야 - 현행 제도는 이중과세, 마진 없어도 세금발생, 탈세조장의 3대 문제점 존재 - 마진과세 도입, 서울자동차매매조합, 전국자동차매매조합과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박종길 위원장) 등과 함께 중고차 매매에 관한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마진과세법’을 도입하는 부가가치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다.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현행 제도는 재활용폐자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료의 원료’로 쓰이는 고철 의 재활용 폐자원과 달리 중고자동차와 중고가전 등은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생산목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매 되는 일부 중고품’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중고자동차 등의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도는 매출 세액공제에서 매입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차감하는 방식이 {(매출가격)×10/100 } - {(매입가격) × 9/109 }= 납부세액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업자의 입장에서, 원가에 매입하고 ‘마진없이’ 원가에 매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원래 취지는 ‘부가된’ 가치분에 한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중고자동차 등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매출-매입=순이익(마진)에 한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위원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신동재 회장, 경기도 자동차매매조합 이명선 위원장, 충북 자동차매매조합 임영빈 위원장, 전북 자동차매매조합 류형철 위원장, 서울오토댈러리조합 김덕수 위원장, 서서울 조합 이완행 법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